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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교동길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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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 관리부서 : 산청군 문화관광과/단성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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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숙종 4년(1678)부터 정조 13년(1789)까지의 경남 산청군 단성현 주민의 호적대장 13책으로, 단성현아에 비치되었던 것이다.
개요
산청 단성현 호적장부 (山淸 丹城縣 戶籍帳簿)
숙종 4년(1678)부터 정조 13년(1789)까지의 경남 산청군 단성현 주민의 호적대장 13책으로, 단성현아에 비치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 번씩 면, 리 단위로 호적대장을 작성하였는데, 2부를 더 작성하여 1부는 감영에, 1부는 호조에 각각 보냈다. 호적대장에는 가구의 소재지, 호주와 호주처, 신분, 성명, 연령, 본관, 사조(四祖: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리고 소유노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호적대장은 단성현 전체의 주민들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당시 단성현의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전문설명]
이 장적은 조선(朝鮮) 숙종(肅宗) 4년(1678)부터 정조(正祖) 13년(1789)까지의 산청군(山淸郡) 관하(管下) 단성(丹城)•신안(新安)•생비량(生比良)•신등(新等) 4개 면을 관할(管轄)하였던 옛 단성현 주민(住民)의 호구기록부(戶口記錄簿)이다. 조선시대에는 3년에 한번씩 각 군(郡)•현별(縣別)로 자(子)•묘(卯)•오(午)•유년(酉年)(식년(式年))에 호적대장(戶籍大帳)을 작성했는데, 각 가호(家戶)로부터 가내(家內) 거주인구(居住人口)와 소유노비(所有奴婢)에 관한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신고 받아 수령(守令)이 확인하고, 이를 대본(臺本)으로 관내주민(管內住民)을 가좌순(家坐順)에 따라 오가작통(五家作統)하여 면(面)•리별(里別)로 작성한 것이다. 이 호적대장은 2부를 더 정사(淨寫)하여 1부는 감영(監營)에, 1부는 호조(戶曹)에 각가 상송(上送)하였다. 단성현 호적대장 13책(13식년분(十三式年分))은 옛 단성현아(丹城縣衙)에 비치되었던 것이다. 호적대장에는 가구(家口)의 소재지(所在地), 호주(戶主)와 호주처(妻)의 신분(身分)•성명(姓名)•연령(年齡)•본관(本貫)•사조(四祖)와 동거인(同居人) 그리고 소유노비 및 고공(雇工)의 이름•나이•부모(父母) 등이 기재(記載)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縣) 전체의 주민상(住民相)을 연속적으로 살피고 신분확인, 징병조역(徵兵調役), 농민의 편제(編制), 노비의 추쇄(推刷) 등 조선(朝鮮) 후기(後期)의 사회상(社會相)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문화재지정 현황
문화재구분 | 지정번호 | 지정일 | 제작연대 |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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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 139호 | 1974.4.15 | 조선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