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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인구정책

담당업무 및 전화

총괄

총괄 - 직위, 담당업무, 전화번호 순으로 정보 제공
직위 담당업무 전화번호
전략사업담당관
  • 인구정책업무전반
055-970-8960
인구정책담당
  •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청년업무 총괄
  •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추진사항 점검
  • 저출산 대응시책 발굴 및 추진사항 점검
  • 인구정책 관련 부서 사업 연계 추진
055-970-8971
주무관
  • 인구증가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 추진
  • 인구감소 대응 시책 추진
  • 청년연합회 및 읍면 청년회 지원
  •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추진
055-970-8972
주무관
  •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 인구증가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인구증가 시책 발굴, 인구 및 청년정책 지원 사업 추진
  •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사업 추진
055-970-8973

주요사업

총괄 - 직위, 담당업무, 전화번호 순으로 정보 제공
사업명 지원내용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전입세대지원
  • 지원대상: 타시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다가 2020.1.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지원내용: 전입세대 산청사랑상품권 지급(1인 10만원, 2인이상 30만원)
  • 필요서류: 신청서
주소지 읍˙면사무소 정부24
결혼장려지원
  • 지원대상: 19세이상 49세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가정의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 지원내용: 총400만원 지급(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지급)
  • 필요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주소지 읍˙면사무소 정부24

기업체 근로자 지원

  • 지원대상: 타시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다가 2020.1.1.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기업체(공장등록된)의 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1인 30만원 지급
  • 필요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주소지 읍˙면사무소 정부24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 지원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한 실적을 가진 업체
  • 지원내용: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총괄 - 직위, 담당업무, 전화번호 순으로 정보 제공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5명이상~10명미만 200 45명이상~60명미만 2,000
    10명이상~20명미만 500 80명이상~100명미만 2,500
    20명이상~30명미만 1,000 100명이상~150명미만 3,000
    30명이상~45명미만 1,500
  • 필요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주소지 읍˙면사무소 온라인
신청불가
초·중·고등학생 지원
  • 지원대상: 타시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다가 2020.1.1.이후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내용: 학생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원
  • 필요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주소지 읍˙면사무소 정부24
2자녀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
  • 지원대상: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가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세대의 만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학생 1인 학년별 1회 30만원 지급
    ※ 학생 1인당 4회까지 지원
    ※ 학생 1인당 4회까지 지원
  • 필요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자녀)(상세), 통장사본
주소지 읍˙면사무소 정부2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군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혹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 의 3% 지원(연 최대 150만원)
  • 필요서류: 공고문 참조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남바로
서비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 지원대상: 군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임차인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HI(서울보증)
    • 주택기준: 군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필요서류: 공고문 참조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남바로
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사망·이혼 등의 이유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함
    ※ 주민등록기간 6개월 미경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금액 지원
  • 지원내용
    • 첫째: 290만원(출산시 50, 월10만원*24회)
    • 둘째: 410만원(출산시 50, 월10만원*36회)
    • 셋째: 1,250만원(출산시 50, 월20만원*60회)
      ※ 해당사업 공고기간내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주소지 읍˙면사무소 정부24
둘째이상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둘째 이상 출생아
  • 지원내용: 둘째이상 출생아 매월 3만원 이하 5년 납 10년보장(종합보험)
주소지 읍˙면사무소 정부24